"자체개발 코인으로 수익 10배 보장" 사기 행각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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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7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A씨는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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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해 아들, 친동생과 역할 분담하는 등 조직적 범죄 행각
사업설명회서 "자체개발 스테이블 코인에 집 팔아서 투자하라"고 사기 행각
재판부 "피해자들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커"…징역 6년 선고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8차례에 걸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8천만원을 챙겨 부동산 구매,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를 설립해 아들과 친동생 등과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또 2018년 7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A씨는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A씨가 발행한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나 통용조차 되지 않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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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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