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실 문 잠그고 노조 활동 독려···대법 "무죄"

천민아 기자 2022. 11.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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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 사내 방송실을 점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윤 전 위원장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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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담회 참석하라고 방송해
1심 무죄→2심 유죄→3심 무죄
[서울경제]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 사내 방송실을 점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윤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17분께 철도시설공단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총파업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윤 전 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방송실에 들어가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 같은 혐의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자 윤 전 위원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견상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윤 전 위원장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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