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76%…기준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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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6%)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24%(3천90명 중 100명)이다.
법정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1인당 12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장애인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어 법정 기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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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6%)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24%(3천90명 중 100명)이다.
교원은 이보다 훨씬 낮은 1.41%(1만3천189명 중 186명)에 불과하다.
전체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을 합쳤을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1.76%(1만6천279명 중 286명)다.
법정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1인당 12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할 예정이다.
고용부담금은 해당 기관이 장애인 법정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성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장애인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어 법정 기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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