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인끼리 코인노래방 절도, 여친 단독범행 주장했지만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인노래방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어 돈을 절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지난해 2월 6일 오후 7시 49분쯤 원주시내 한 코인노래방에서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4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B씨가 앞선 2017년 7월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코인노래방 기계에서 현금을 절취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래방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어 돈을 절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해자에게 7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지난해 2월 6일 오후 7시 49분쯤 원주시내 한 코인노래방에서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4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들은 같은 달 10일 오후 8시쯤에도 코인노래방 기계에서 3만6000원을 절취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연인인 B씨는 관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일행인 B씨 모르게 혼자서 현금을 훔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일부 범행은 B씨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앞선 2017년 7월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코인노래방 기계에서 현금을 절취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단독범행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은 형이 무거운 특수절도죄 처벌을 피하려는 계산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bsc@kado.net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 1등, 한 복권방에서 4게임, 3게임씩 나왔다…전국 25명 무더기 당첨
- 尹 대통령,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해외 순방에 국익 걸려있어 취한 조치" 이유 밝혀
- [월드컵] 손흥민,벤투호 승선 카타르행…이강인도 최종명단 포함
- 원주, 또 미분양 사태 오나…올 10월 기준 미분양 1000세대 넘겨
- FTX 파산에 가상화폐 급락…비트코인 2300만원대·이더리움 176만원대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구간별 실제 공사 착수는 언제?
- ‘봉화의 기적’ 생환 광부 “다시 채탄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 ‘춘천법조타운’ 무산 되나?…춘천지법, 석사동 경자대대 단독이전 추진
- 김진태 지사 "레고랜드 디폴트 말한 적 없다" 당 차원의 지원사격 요청
- [영상] '개기월식+천왕성 엄폐+블러드문' 동시 우주쇼 200년 만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