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인끼리 코인노래방 절도, 여친 단독범행 주장했지만 징역형

배상철 2022. 11.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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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어 돈을 절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지난해 2월 6일 오후 7시 49분쯤 원주시내 한 코인노래방에서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4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B씨가 앞선 2017년 7월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코인노래방 기계에서 현금을 절취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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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어 돈을 절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해자에게 7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지난해 2월 6일 오후 7시 49분쯤 원주시내 한 코인노래방에서 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4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들은 같은 달 10일 오후 8시쯤에도 코인노래방 기계에서 3만6000원을 절취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연인인 B씨는 관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일행인 B씨 모르게 혼자서 현금을 훔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일부 범행은 B씨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앞선 2017년 7월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코인노래방 기계에서 현금을 절취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단독범행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은 형이 무거운 특수절도죄 처벌을 피하려는 계산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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