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 獨 헤리티지펀드 분조위…투자금 전액 반환 여부 촉각

권유정 기자 2022. 11.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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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가운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투자금 전액 반환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를 연다.

만약 금감원이 헤리티지 펀드를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하면 계약 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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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가운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투자금 전액 반환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를 연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885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됐고, 현재 회수되지 못한 자금은 4746억원이다.

이번 분조위에선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때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만약 금감원이 헤리티지 펀드를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하면 계약 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 수사를 진행했고, 금감원도 독일 등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해왔다.

한편, 분조위는 피해자와 판매사 등이 모두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를 갖는 만큼, 한 번의 회의만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금감원은 펀드 환매 중단 이후 3년여가 경과한 만큼 올해 안에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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