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다 시속 200km 아찔한 도주...경찰 다치게 한 70대 실형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0분께 택시기사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시속 200㎞에 가까운 속력으로 약 36㎞를 내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있던 순찰차를 1차로까지 밀어붙이면서 B경장(30대·남)을 다치게 해 기소됐다.
A씨는 순찰차 1대와 택시 1대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각각 옆과 뒤를 봉쇄해 도주로가 차단되자 순순히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223%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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