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고양시장 선거 때 ‘668억원 배임’ 보도자료는 허위”
고발인, 14일 경찰에 이의제기서 제출키로
6.1지방선거 당시 현 경기 고양시장인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 캠프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 배포한 고발성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장이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동환 시장이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보도자료를 독단적으로 작성, 배포했다고 진술한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 대변인 A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 투표를 닷새 앞둔 지난 5월 27일 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시장 측은 A4용지 두 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양시가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공유지 무상 양도와 헐값 매각 등으로 공유재산 668억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측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고양시에 해명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에는 배임행위 상대를 ‘고양시’라고 표현했지만, 여론은 당시 고양시장으로 시정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유사한 주장으로 이미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당시에는 이런 보도자료 배포된 것을 뒤늦게 알아 대응하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인 B씨는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 주장”이라며 지난 9월 이동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일산동부경찰서의 이번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14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B씨는 “캠프 내부 진술만으로 이 시장이 무혐의 결정됐다면 문제다”면서 “그리고 이 시장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도 이 보도자료가 아직 게재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찰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추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에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인물에 대한 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시장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문제의 보도자료가 게재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묻는 취재기자의 물음에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어서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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