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보관해줄게"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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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88만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이를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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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88만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이를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를 되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B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3장 등 3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등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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