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보관해줄게"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실형

조민주 기자 2022. 11. 13.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88만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이를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88만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이를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를 되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B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3장 등 3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등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