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홧김에 폭행 50대 징역살이 8개월 추가

배상철 2022. 11. 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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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35분쯤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B(24)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3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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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35분쯤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B(24)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3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빨래를 옆으로 밀어 옮기다 B씨가 항의하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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