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홧김에 폭행 50대 징역살이 8개월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35분쯤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B(24)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3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35분쯤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B(24)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3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빨래를 옆으로 밀어 옮기다 B씨가 항의하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 1등, 한 복권방에서 4게임, 3게임씩 나왔다…전국 25명 무더기 당첨
- 尹 대통령,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해외 순방에 국익 걸려있어 취한 조치" 이유 밝혀
- [월드컵] 손흥민,벤투호 승선 카타르행…이강인도 최종명단 포함
- 원주, 또 미분양 사태 오나…올 10월 기준 미분양 1000세대 넘겨
- FTX 파산에 가상화폐 급락…비트코인 2300만원대·이더리움 176만원대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구간별 실제 공사 착수는 언제?
- ‘봉화의 기적’ 생환 광부 “다시 채탄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 ‘춘천법조타운’ 무산 되나?…춘천지법, 석사동 경자대대 단독이전 추진
- 김진태 지사 "레고랜드 디폴트 말한 적 없다" 당 차원의 지원사격 요청
- [영상] '개기월식+천왕성 엄폐+블러드문' 동시 우주쇼 200년 만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