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허위 내용 SNS 올린 40대 벌금 500만원

구본호 2022. 11.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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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SNS에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에 후보자 B씨가 해당 선거구에서 군수로 재직할 당시 조카에게 군비로 해외 유학생 장학금 2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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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SNS에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에 후보자 B씨가 해당 선거구에서 군수로 재직할 당시 조카에게 군비로 해외 유학생 장학금 2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게시한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파성 높은 SNS에 게재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글을 게시한 후 이른 시간 내에 허위사실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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