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코인 투자해라"…사기극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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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7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투자를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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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제적 피해와 고통"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8차례에 걸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챙겨 부동산 구매와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설립한 회사에는 A씨 아들과 친동생 등도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2018년 7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투자를 부추겼다. 또 "전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A씨가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 봤다. A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기간과 정도 등에 비춰 책임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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