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부 통제 강화…"가족도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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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합니다.
임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자사 거래소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제한됩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최근 임직원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5대 원화 거래소 중 유일하게 타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임직원은 빗썸이나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는 있지만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권 주요 12종목으로 제한합니다.
이들 종목은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목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간 매수금액 역시 1억 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임직원의 타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출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업계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중개는 물론 특정 가상자산의 상장심사와 폐지까지 관여하는 등 내부 정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법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처벌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 규모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학계 등이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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