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거리제한 완화" 보은서 충북 첫 주민조례발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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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서 도내 처음으로 주민조례발안이 추진된다.
보은군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580명(청구권자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접수하면 조례안이 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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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보은에서 도내 처음으로 주민조례발안이 추진된다.
보은군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모씨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했다.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580명(청구권자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접수하면 조례안이 발안된다. 서명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다.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 조례안의 군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발의되려면 법률에 따른 주민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면 주민의 찬반 의견 등을 들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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