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수감 중 같은 방 수용자 또 상해 50대 징역 8개월 추가 선고

신관호 기자 2022. 11. 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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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 다른 수용자에게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또 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해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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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 다른 수용자에게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또 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충남의 한 교도소 지소 수용시설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수용자 B씨(24‧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A씨는 당시 B씨의 빨래를 옮겼다가 B씨로부터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옮기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약 43일간의 치료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해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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