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원 깎아준다더니”…카드 40만원 썼는데 ‘無할인’ 왜?
신용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는 일정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각 카드사마다 대동소이한데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매금액 ▲대중교통 요금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 고객들이 쓰지 않고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포인트 발생액과 소멸액은 각각 15조2407억원, 5193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소멸 포인트가 가장 많았던 곳은 신한카드로 192억6100만원이었다. 그 뒤를 현대카드(188억5600만원), KB국민카드(149억1800만원), 삼성카드(142억3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발생액 대비 소멸액 비율은 BC카드가 26.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카드(4.51%), 삼성카드(3.26%), 하나카드(3.02%)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고지서와 문자, 메일 등으로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다. 또 카드 이용자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매년 1000억원가량의 카드포인트가 소멸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50억원, 2021년 기준) 정도만 기부되고 나머지는 카드사의 수입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된 이유로 ‘포인트 사용처의 감소’와 ‘카드사의 소극적인 안내’를 꼽았다.
금감원은 “본인이 적립한 카드 포인트 활용법을 숙지, 일상소비에서 사용하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차곡차곡 쌓은 카드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의 1포인트 가치는 현금 1원과 같아 대부분 포인트 1점부터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도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한 뒤 통합조회를 하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확인 가능하다. 비회원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된다. 포인트 계좌입금도 조회 후 원하는 만큼 진행할 수 있다. 카드사별 기부 링크도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기부를 원한다면 체크해 두면 좋다. 또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해당 카드사의 마일리지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카드사·상품·항공사별로 교환비율이 다를 수 있고, 전환 신청접수 후 2~3일 소요돼 미리 마일리지 전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금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카드의 포인트인 ‘하나머니’로 ‘하나멤버스’ 앱에서 최소 100포인트 단위부터 금도 매입할 수 있다. 현 시가도 함께 표시돼 시세를 확인한 뒤 바로 투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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