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4] "확진 수험생, 교육청으로 바로 연락하세요"

양새롬 기자 2022. 11.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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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속에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알려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은 전국에 총 110개(11일 기준) 마련됐다.

일반 시험장에 배정받은 수험생이 수능날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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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시험장 110곳·병원시험장 25곳으로 소폭 확대
배정받은 별도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이동 지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속에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알려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수능도 시험장 방역지침에 따라 수험생은 유형별로 다른 환경에서 응시한다.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격리자(재택치료자 및 재택격리자)는 별도시험장,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은 전국에 총 110개(11일 기준) 마련됐다.

격리 수험생은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 허용을 받아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확진 학생을 공유받아 준비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루 정도 시차가 생긴다"며 "(수험생이) 확진 통보를 받는 즉시 교육청에 직접 알려주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도보 또는 자차로 시험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격리 수험생을 위해 소방청, 지자체와 함께 이동 지원을 준비 중이다.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한 병원시험장은 총 25개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계획했던 것보다 별도시험장은 2곳, 병원시험장은 1곳 늘렸다"면서 "현재까지의 추세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긴 하지만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별도시험장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서며 발열체크를 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일반 시험장에 배정받은 수험생이 수능날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 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 배정된다. 분리시험실은 전국에 총 2318실이 마련됐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수능 전날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험생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는 것이 좋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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