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 조카 특혜 주고는 출마해"…허위사실 게재 40대 벌금형

강태현 2022. 11. 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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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둔 지난 5월 19일 강원 모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해당 선거구에서 군수로 재직할 당시 조카에게 군비로 해외 유학생 장학금 2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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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잘못된 정보로 공정한 경쟁 방해" 벌금 500만원 선고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둔 지난 5월 19일 강원 모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해당 선거구에서 군수로 재직할 당시 조카에게 군비로 해외 유학생 장학금 2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상태로 게시글을 올린 탓에 댓글난에는 '낙선시키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 조카는 해당 지역에서 유학생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파성 높은 SNS에 게재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을 게시한 후 이른 시간 내에 허위사실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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