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2. 11.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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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8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도로 남편 B씨(56)의 명치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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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8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도로 남편 B씨(56)의 명치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남편은 '아내를 처벌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이뤄졌다.

재판장은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회복 여부, 재범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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