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돈 보관해 줄게' 지적장애 남성 30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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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누리망(SNS)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대신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은행 인근에서 "대신 돈을 보관해 주겠다"며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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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소통누리망(SNS)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대신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은행 인근에서 "대신 돈을 보관해 주겠다"며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용요금을 자신이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총 488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설한 뒤 이를 되팔아 매매대금을 챙기려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절도범죄로 2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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