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람 바꿔줘" 서비스센터 직원 폭행한 50대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2. 11.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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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알람을 원하는대로 바꿔주지 않는다며 서비스센터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8시4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30대 직원 B씨의 얼굴에 안내판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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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휴대폰 알람을 원하는대로 바꿔주지 않는다며 서비스센터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8시4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30대 직원 B씨의 얼굴에 안내판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 가수의 노래로 휴대폰 알람을 바꿔달라는 요구에 '내장된 노래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불친절하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20여명이 앉아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서비스센터 직원을 모욕하고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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