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한테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만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아 마음대로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죄 등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차 안에서 30대 남녀 쓰러진 채 발견…1명 사망 | 연합뉴스
- 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카니발 차량에서 불…주민 60명 대피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검찰 송치…연신 "죄송합니다" | 연합뉴스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 연합뉴스
- 다리에 벗어둔 신발?…퇴근길 경찰관, 하천에 몸 던진 60대 구조 | 연합뉴스
- [팩트체크] '1천조' 넘은 나랏빚 괜찮은가?…재정 건전성 영향은 | 연합뉴스
- [SNS세상] 경복궁담에 기대 요가해도 될까…"궁 안이면 퇴장 조치" | 연합뉴스
- 부모 BMW 몰고 강남서 쾅쾅…'보험사기극' 벌인 은평 동창들 | 연합뉴스
- 사격 스타 김예지, 당분간 권총 내려놓는다…"엄마 역할 충실" | 연합뉴스
- 새벽 일터 향하던 30대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뺑소니범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