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한테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김근주 2022. 11. 13. 0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만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아 마음대로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죄 등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