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거 사줄게" 편의점 직원 강제추행한 40대 항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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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껴안으려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추행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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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 기각…1심 징역 6개월 그대로 유지
"새롭게 고려할 양형의 조건 변화 없어"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편의점 직원을 껴안으려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에게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착해 형을 정했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B씨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혐의다.
놀란 B씨가 A씨를 밀쳐 냈음에도 재차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추행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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