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에게 추석 선물 돌린 전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5만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5만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구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선거일까지 비교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었고 김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차 안에서 30대 남녀 쓰러진 채 발견…1명 사망 | 연합뉴스
- 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카니발 차량에서 불…주민 60명 대피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검찰 송치…연신 "죄송합니다" | 연합뉴스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 연합뉴스
- 다리에 벗어둔 신발?…퇴근길 경찰관, 하천에 몸 던진 60대 구조 | 연합뉴스
- [팩트체크] '1천조' 넘은 나랏빚 괜찮은가?…재정 건전성 영향은 | 연합뉴스
- [SNS세상] 경복궁담에 기대 요가해도 될까…"궁 안이면 퇴장 조치" | 연합뉴스
- 부모 BMW 몰고 강남서 쾅쾅…'보험사기극' 벌인 은평 동창들 | 연합뉴스
- 사격 스타 김예지, 당분간 권총 내려놓는다…"엄마 역할 충실" | 연합뉴스
- 새벽 일터 향하던 30대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뺑소니범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