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 구상금 청구 승소
김도훈 2022. 11. 12. 21:46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은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은행장이 지연 이자를 포함해 8억4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8년 박 전 행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비자금에 대한 세금을 대신 냈다면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 전 행장 측은 전체 비자금 31억 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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