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집행유예
김소영 2022. 11. 12. 21:41
[KBS 창원]창원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공사업체들로부터 불법 하도급 묵인과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2백만 원에 식사, 전자기기 등 금품 6백여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업체들로부터 천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또 다른 공무원은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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