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자니 ‘표현의 자유’ 놔두자니 ‘주민 불안’… 尹정부도 ‘딜레마’ [뉴스 인사이드-대북전단 논란]
“북한 주민 알 권리 보장 위해 허용을”
“접경 지역의 주민 생명권 고려해야”
2021년 3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불구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이어져
새 정부 ‘표현의 자유’ 외쳤지만…
출범 초기 보수 측 입장 지지 모양새
남북긴장 고조되자 ‘살포 자제’ 당부
권영세 “北, 도발구실로 삼고 싶어해”
결국 공은 헌재로… 최종 판단 주목
◆경찰,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후 3건 입건해 2건 송치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총 3건을 입건했다. 이 중 2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건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25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정치적 쟁점으로 본격적으로 떠오른 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다. 당시 남북은 ‘2018년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표 등 일부 탈북민 단체와 보수 진영이 반발했지만, 국회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던 지난달 2일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대북전단을 (도발의)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으로서의 입장과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안전이 더 중요” VS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대북전단 살포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 살포 미수로 기소된 박 대표 측이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전단 살포 금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명확하다.
◆北동포직접돕기 대표 이민복씨 “나도 ‘삐라’ 보고 탈북 결심… 北에 김정은 거짓말 알려야”
이씨는 1995년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했고, 2003년부터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날렸다. 이씨는 2018년까지 총 10억장가량의 전단을 북한에 보냈다고 한다. 이씨는 “풍선을 날리는 데도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며 “풍선을 5000m 상공에서 체공시켜야 하는데, 그 이하면 풍선이 너무 요동치고 그 이상이면 제트기류 때문에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거짓말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하기 전까지는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날리는 게 맞다”며 “북한이 폐쇄 사회인 이유는 거짓말로 만든 우상화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를 깨뜨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전쟁을 할 순 없으니 평화적으로 북한을 뚫는 게 대북전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면서 대북전단의 취지와 효과가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대북전단을 날리면 북한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며 “박 대표 등이 북한을 자극하면서 날리다 보니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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