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식당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탄 맞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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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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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2차례 테이저건을 쐈으나 제대로 맞지 않고, 허공에 공포탄을 발사해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A씨의 둔부와 대퇴부에 1차례씩 실탄을 쏴서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인과 다투던 중 B씨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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