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경계 작전 군인 3명 사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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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계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 3명을 치어 20대 병장 1명이 숨졌다.
4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채 11일 오후 11시18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군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해안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31사단 96여단 소속 20대 병장 B씨가 숨졌다.
A씨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서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숙소로 향하던 중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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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이수민 기자 =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계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 3명을 치어 20대 병장 1명이 숨졌다.
4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채 11일 오후 11시18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군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해안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31사단 96여단 소속 20대 병장 B씨가 숨졌다. 또 후임 2명이 골절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졌지만 1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 조치했다.
사고 당시 군인들은 정차 중이던 군용차에서 내려 원전 주변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서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숙소로 향하던 중 사고를 냈다. 약 4.7㎞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에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1사단 관계자는 "경계작전 중 사망한 장병의 장례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상입은 장병의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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