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 낸 권영세에 “인간 오물” 막말 비난

주희연 기자 2022. 11. 12. 16: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북한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인간 오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2일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 제목의 기사에서 “반(反)공화국 삐라 살포 놀음에 대해 형식상으로나마 ‘자제’를 운운하며 마치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완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놀아대던 권영세가 스스로 뼛속까지 슴밴 대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민 단체를 ‘인간 추물’이라 규정하며 “(이들의) 대결 추태를 비호 두둔하는 권영세야말로 구린내 나는 인간오물이 분명하다”고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결국 권영세의 의견서라는 것은 스스로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나 다름없다”며 “그 목적은 대결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되는 ‘대북 삐라 살포’ 행위에 무제한 자유를 주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국내 시민단체들은 이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권 장관은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다만 통일부는 권 장관의 의견서 제출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