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일부 시민단체, 세월호 지원금으로 놀러 다니고 종북 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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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금' 일부가 일부 단체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족이 다수 거주하고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매년 10억~20억원씩 총 11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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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박대준 기자 =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금’ 일부가 일부 단체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족이 다수 거주하고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매년 10억~20억원씩 총 11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이 사업비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지역내 시민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주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안산시가 일부 단체들로부터 받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A 청년회’란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받은 뒤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전체 사업비 중 약 390만원으로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출장까지 갔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단체는 또한 같은 해 별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세월호 피해 지원과 관련 없는 ‘김일선 항일투쟁의 진실’ 영화 상영이나 ‘북한 시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북한과 관련된 교육강좌를 여는데 사용했다.
또한 안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 외에도 소규모 단체들이 많게는 4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다과활동을 하거나 전국을 수차례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6년간의 세월호 피해 지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110억원 중 약 30~40%가 세월호와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며 “국민의 혈세가 일부 시민단체의 배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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