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경계작전 대기하던 군인 숨져(종합)
천정인 2022. 11. 12. 11:14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동료 병사 2명도 병원행
음주 차량에 군인 3명 사상 [전남 영광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 차량에 군인 3명 사상 [전남 영광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12/yonhap/20221112111414209cvtt.jpg)
(영광=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원전 주변 해안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31사단 소속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쳤다.
12일 전남 영광경찰서와 31사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7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 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해안경계작전을 위해 도로에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서 대기 중이던 병사 1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병사 2명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하고 다른 1명은 골절이 의심돼 진단·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31사단 관계자는 "사망한 장병의 장례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상을 입은 장병도 치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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