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8월 북한에 정제유 약 2만여 배럴 수출…대북제재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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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7∼8월 북한에 2만1천879배럴의 정제유를 수출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7월 1천987배럴(238t), 8월에는 1만9천892배럴(2천388t)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총 6만6천99배럴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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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7∼8월 북한에 2만1천879배럴의 정제유를 수출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7월 1천987배럴(238t), 8월에는 1만9천892배럴(2천388t)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총 6만6천99배럴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원유는 4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공식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힌 정제유는 연간 한도의 13%에 그칩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중국의 7∼8월 정제유 공급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 등 모두 비연료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료성 유류는 공해상에서 선박 간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등으로 조달하고 있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해상 제재 위반을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디지털 신원 도용 또는 외관 조작으로 선박 신원을 세탁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국적 유조선 '뉴콩크'와 '유니카' 등은 올해 봄에도 가짜 AIS 식별부호를 전송해 다른 선박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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