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계 버핏’ FTX 파산, 韓에 설립된 기업도 파산보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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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는 한국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의 파산보호 신청 대상은 134개 회사로 이 중에는 한국에 설립된 '한남그룹'(Hannam Group Inc.)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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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66조원…코인업계 역사상 최대
2018년7월 설립된 블록체인 회사 한남그룹도 포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글로벌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는 한국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남그룹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회사로 FTX가 2018년 7월9일 자본금 2억원을 들여 설립했다. 블록체인 회사인 한남그룹은 FTX 대표인 사무엘 벤자민 뱅크먼 프리드가 유일한 임원이자 대표로 등록돼 있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원에 이르는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이다. FTX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챕터11은 파산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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