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차례 전화 · 메시지 전송…헤어진 여성 스토킹 40대 집유

이강 기자 2022. 11.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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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귀던 B(43·여)씨가 지난 1월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4월 17일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6월 오늘(12일)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달 동안 모두 43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앱을 이용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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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연락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귀던 B(43·여)씨가 지난 1월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4월 17일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6월 오늘(12일)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달 동안 모두 43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앱을 이용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또 6월 25일 밤 11시 40분 B씨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 벨을 누르며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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