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機 특정 언론 탑승 ‘불허’는 자의적이고 경솔했다[사설]

2022. 11.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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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MBC 취재진의 탑승을 불허한 채 전용기를 타고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전용기 탑승 기준은 대통령실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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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MBC 취재진의 탑승을 불허한 채 전용기를 타고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감시 대상인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취재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부당한 언론 통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MBC 보도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집단적으로 보도 윤리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것은 감정적인 보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시혜를 베풀듯 전용기 탑승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 전용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취재 공간이다. 탑승 경비를 포함한 순방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국익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는지 취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전용기 탑승 기준은 대통령실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취재에 응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번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에 대한 규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위축 효과를 발생시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8개 언론단체와 서울외신기자클럽이사회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파장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말리는 참모조차 없었단 말인가. 경솔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만 후퇴시킬 무책임한 조치를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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