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 포함 법적 대응할 것”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MBC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대통령 전용기 탑승 제한으로 관련 취재에 차질이 생겼다고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에 여권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놨던 MBC 기자들은 급히 여권을 돌려받아 민항기를 예약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먼저 프놈펜으로 출발해야 했다”며 “하지만 순방 예정지로 직항하는 전용기와 달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봉쇄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단순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용기 안에서는 중요한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돼 왔다. 대통령 전용기는 단순히 취재진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고 언론사는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다”며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민들의 많은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어 “기자 여러분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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