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점거' 택배 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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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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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본사를 기습 점거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조합원 80여 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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