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점거’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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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진경호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등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며 지난 2월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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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진경호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등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위원장과 김 전 사무처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며 지난 2월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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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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