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송금 의혹’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구속영장 발부

최승현 기자 2022. 11.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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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 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밀반출한)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마련한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안 회장 측이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부각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회장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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