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 회장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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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해 이를 북한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 회장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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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해 이를 북한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 회장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로부터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횡령한 경기도 보조금 액수는 약 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안 회장은 또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 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회장은 또 검찰 압수수색을 피해 하드디스크 17개 등을 은닉하고,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꺼놓고 도망 다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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