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도주 우려"

김덕현 기자 2022. 11. 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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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밀반출한)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 회장은 북한 그림과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등을 다른 곳에 숨기고, 협회 직원들이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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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협 안 모 회장(가운데 파란 동그라미)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우측)의 모습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안모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 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밀반출한)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회장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50만 달러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안 회장은 북한 그림과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등을 다른 곳에 숨기고, 협회 직원들이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안 회장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잠적해 있다가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안 회장은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아태협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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