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6억 7000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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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자 수 십명을 모집해 수 억원의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50대가 구속됐다.
A씨는 모집책 6명을 동원해 B씨 등 허위근로자 50여명을 모집, 이들에게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 수령하게 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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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허위근로자 수 십명을 모집해 수 억원의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50대가 구속됐다.
간이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모집책 6명을 동원해 B씨 등 허위근로자 50여명을 모집, 이들에게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 수령하게 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근로자들이 부정 수령한 금액은 6억 7000여만원으로 A씨는 이를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남원시 소재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 이들에게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 없다"고 속여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등 50여명이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 받자 A씨는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전주지청은 남원 소재 사업장에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남 함양군 소재 업체까지 부정수급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A씨는 B씨 등에게 출석 조사를 연기하게 하거나 진술 방법까지 제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후 원룸이나 모텔을 전전했고,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가 거주하던 모텔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20여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1억 7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재훈 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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