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푼에 모친 자동차 부동액 먹여 죽인 딸, 범행동기 묻자

김화빈 2022. 11. 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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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타내려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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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친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장기간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숨진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 얼마를 수령할 계획이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휴대폰 문자로 친모를 행세한 것이 맞냐” “자동차 부동액을 어디에 섞어서 드렸냐”는 잇따른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장기간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9월 28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사망했다. B씨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빌라에 찾아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이미 일부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빌라에서 다른 동거인 없이 혼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면서 A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국과수는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의심을 피하려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친모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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