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 먹여 어머니 숨지게 한 딸 구속…"도주 우려"

김덕현 기자 2022. 11.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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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11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60대 어머니 B 씨에게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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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11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은지,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60대 어머니 B 씨에게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숨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같은 달 28일 저녁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 있는 자동차 부동액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1주일 동안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 메시지에 자신이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보험 가입 내역과 A 씨의 범행 수법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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