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사람 고기 좀 먹어볼까”…협박한 스토킹男
류영상 2022. 11. 11. 20:54
접근금지 명령에도 음란 영상 보내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6개월동안 954차례나 연락하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8월 6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95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알게 된 뒤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A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B씨는 112에 지난 2월과 7월, 2차례 신고했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2개월동안 B씨 주변 1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24차례나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복해 보내거나 “사람 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도 7차례나 전송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파탄나게 한다”며 “때에 따라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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