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동물의료발전 종합계획수립"…허은아, 수의사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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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개선과 동물의료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 계획에는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개선 △동물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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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개선과 동물의료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 계획에는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개선 △동물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 의료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의료 관련 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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