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못 낸 집,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 제대로 못 받아
올 1~7월에만 122억원 달해
정부와 여당은 11일 세입자가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세금을 먼저 갚아야 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금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세입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와 보유세 급등으로 인한 세금 체납 문제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22억1600만원(10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피해 보증금 93억6600만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성 의장은 또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 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며 “관리비를 얼마씩 내는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 관리비를 책정할 때엔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에 국민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고,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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