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살해계획' 오피스텔 불 지른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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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부탄가스 500여 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질러 검거됐던 30대 남성이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31·남)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 안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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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집 안에 부탄가스 500여 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질러 검거됐던 30대 남성이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31·남)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 안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약 570개가 쌓여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하마터면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방화 시도 당일 구입한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에 주목해 A씨가 살인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압수된 피고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아래층 거주자 등 사건관계인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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