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했나…큐빅으로 380억원 대출받은 일당, 전원 실형
류영상 2022. 11. 11. 19:30
대부업자·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 4년
새마을금고에서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4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B(5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대출금 380억여 원과 이자 17억원을 새마을금고에 전액 상환해 추징금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 및 다음 달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6월17일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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