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 때 출입제한 위반하고 개표 간섭한 기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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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출입이 허용된 구역을 벗어나 개표 업무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판사 장유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3월9일 거제지역 개표소에서 취재·보도요원에게 출입이 허용된 구역을 이탈해 심사집계부, 위원·위원장석 등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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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용구 기자 = 지난 3월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출입이 허용된 구역을 벗어나 개표 업무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판사 장유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3월9일 거제지역 개표소에서 취재·보도요원에게 출입이 허용된 구역을 이탈해 심사집계부, 위원·위원장석 등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출입통제 담당 개표사무원의 퇴장요구에 불응해 개표 중단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투표함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소란이 일자 정확한 취재를 위해 제한구역에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개표 간섭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반관람인석에서 기자 신분으로 참관하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관외 투표용지 발견 등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돼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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